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자체 현장점검 과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합동 단속결과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매점.매석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차, 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반출한 수출브로커 조직 3곳'과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곳', '지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차, 3차 도매상 34곳'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백 75개에 대해 조사요원 5백 50명을 파견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 점검 등으로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와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과정이 정상화될때까지 현장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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