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날림 공사로 인한 마감 하자를 줄이기 위한 감리자의 공정 관리가 법적으로 마련돼 아파트 건설사의 마감공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감리자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건설 공사 감리자가 마감공사의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공정에 대해 시공자가 예정 공정표대로 공사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주요공정은 지하구조물 공사, 옥탑층 골조공사, 세대 바닥 미장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지하관로 매설 공사 등입니다.

감리자는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가 수립한 대책이 적절한지 검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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