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베트남 정부의 갑작스러운 한국발 여객기 착륙 금지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김현미 장관 명의로 베트남 항공당국에 서한을 보내 "비행기가 이미 가고 있는데 한번도 가 보지 않은 생소한 지역의 공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서한에서 "이는 항공고시보를 통해 미리 고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베트남 항공기의 착륙은 허용하면서 우리 항공기만 불허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그동안 한국과 베트남 간에 쌓아 온 우호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베트남과 한국이 돈독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고 베트남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취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동안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번 일이 생겨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베트남은 지난달 29일 인천을 출발한 하노이행 아시아나항공 OZ729편을 사전 통보 없이 착륙을 불허해 이륙 후 40분이 지난 뒤 인천공항으로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