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위한 인력요건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경력자 외에 관련 환경 분야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개정되는 시행령에서는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환경 분야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고급인력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일반인력으로 각각 정했으며, 민간 기업의 업무경력도 인력기준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컨설팅회사 채용문이 넓어져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는 208개사로 전년 대비 20.9%로 증가했고 종사자 수는 900여 명으로 매년 시장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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