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보수단체가 추진한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더 큰 공익 보호에 위배된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어제 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한다”며 “집회의 자유도 더 큰 공익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를 범투본에 통고했지만, 범투본은 다음달 1일 집회 강행 방침을 정하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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