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잠정적 무급 휴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30일 전 사전 통보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법에 따라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과 관련해,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한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 사항들을 모색했으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국인 근로자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행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잠정적 무급휴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 6개월 전 사전 통보를 했고, 지난달 29일에는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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