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복무규칙을 위반한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산하 공무원 가운데 신천지교회 예배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상태에서 무단으로 외부출입을 하는 등의 일탈행위가 발생하면서 시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위반사례에 대해 사태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사를 진행한 뒤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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