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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6월까지 체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기존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다음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존 5%에서 1.5%로 70% 인하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30% 인하됐던 것과 비교해 인하 폭을 2배 이상 확대했는데, 4천7백억 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밖에도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 말까지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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