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A씨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B씨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되었고, 특히 대구는 이에앞서 ‘감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만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를 중요 범죄로 간주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치료・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