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 뒤 무급 휴직 방침'을 사전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주요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의 결정을 계속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법에 따라 9천 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관련 한 달 전 사전 통보를 하고 있다"며 "고용 비용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근로자들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오늘까지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에 대한 6개월 전 사전 통보와 추가 통보 일정을 제공했고, 지난달에는 모든 한국인 직원들에게 잠정적 무급휴직 60일 전 사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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