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자신에 대한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며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지난 24일 구속됐습니다.

전 목사 역시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했다"며 "소가 웃을 일이고,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전 목사의 석방을 기다리던 지지자 250여 명은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서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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