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전국 지자체-금융결제원와 오늘 업무협약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금결제만 가능했던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결제가 신용카드나 모바일 간편결제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지방자치회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결제기능이 탑재된 무인민원발급기 확충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3천2백만건의 제증명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등초본 등 25종의 유료 발급 제증명의 경우 현금결제만 가능해 이용자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안부와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시스템을 개발해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4천218대 가운데 천6백여대에서 결제서비스 탑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수단 시책을 마련하게 됐으며 지자체는 카드결제서비스 운영과 주민홍보를, 금용결제원은 카드리더기와 수수료 납부 편의 시스템 구축을 맡게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는 삼성페이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다양한 모바일 결제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결제는 본인 인증 후 카드결제 화면에서 IC카드 또는 모바일 간편결제를 선택해 결제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초본 등 90종의 제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국에 4천218대가 설치돼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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