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신천지 시설 3개소를 폐쇄하고 집회금지 조치를 즉각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및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따라 처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분기간은 3월 10일까지로 필요한 경우에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구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행 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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