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3개 법령 입법예고

천만 원 이상 배임이나 횡령한 사학의 임원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가능해지고, 사학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이 연장되는등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혁신 관련법령의 제개정이 추진됩니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임원취임승인취소 기준 강화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 연장, 개방이사 실효성 강화 등 사학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제개정을 내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하고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를 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천만 원 이상 배임이나 횡령 임원은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도록 했고, 3개월이던 이사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으며, 설립자나 설립자 친족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기존에는 학교구성원의 업체이용 관련 기부금을 법인이나 교비회계 모두로 세입처리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교비회계로만 세입처리해 교육비로만 사용하도록 명확하게 했고, 학교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내용에 임원 간의 친족관계를 포함시키도록 규정했습니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명확하게 한 이들 제개정안들은 앞으로 4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돼 공포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입법으로 가능한 것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학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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