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공인이 아닐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포토라인’ 앞에서 얼굴 등을 가려줄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지난 19일 김 모 씨가 정부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전달한 '스폰서'로 지목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에 노출돼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이 아닌 피의자가 호송 중 사진 촬영을 당했을 경우, 수사관이 피의자의 얼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적 표지를 가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은 수사기관이 얼굴을 가려주지 않았다고 해도, 책임을 묻기 위해선 피의자의 요구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피의자의 경우 초상의 노출을 감수하고라도 입장을 밝히려 할 수 있다”며 “ 때문에 미리 요청받은 상황에 한해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도피 도중 기자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하고 포토라인 앞에서도 질문에 답변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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