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에 불출석한 피고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코로나19' 증세를 보여 영장을 취소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 A모씨가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최근 대구를 방문했고, 발열증세까지 보이자 재판부는 검찰과 협의해 지난 24일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하지만, A씨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의심돼 구속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