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전국 주택 천700곳과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용시설 300곳을 대상으로 라돈 농도 측정과 저감 공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공단에 따르면 기존 1층 이하 주택이었던 라돈 저감 사업 지원 대상은 올해부터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됐습니다. 

 라돈은 지각 암석 중에 들어 있는 우라늄이 몇 단계의 방사성 붕괴 과정을 거친 후 생성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과 함께 폐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주택 등 실내의 라돈 대부분은 토양이나 지반 암석에서 발생한 라돈 기체가 건물 바닥 또는 벽의 갈라진 틈으로 들어오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 라돈 측정을 원하는 신청인은 한국환경공단이 보낸 라돈측정기로 3일 동안 사용안내서에 따라 농도를 측정한 뒤 장비를 반납하면 된다. 실내 라돈 농도 권고 기준은 148베크렐(Bq)/㎥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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