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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집회 금지 지역을 서울역과 효자동 삼거리로 확대했습니다.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단체에 대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구청장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심 집회 금지 지역을 서울역과 효자동 삼거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으로 지정했던 집회 금지 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박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경찰이 집회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만큼, 사전 봉쇄나 해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코로나19 확산 주범으로 신천지 교회를 지목하며 "신천지 측이 제공하는 신도 명단에만 의지하기보다는, 집회장소 등을 추가로 파악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에 대해 서울 도심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를 내렸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에서 집회를 금지한 17개 단체 가운데, 현재까지 강행 의사를 밝힌 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대화를 하고, 일부 연설자가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 등의 발언을 했던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경찰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금지통고를 하면, 통고를 위반해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해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기간 동안,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집시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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