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늘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유예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내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스마트도시법」개정을 통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총 18개 기업(세종 7개, 부산 11개)을 선정해 사업계획 수립과 설계비용을 지원했으며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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