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실습 교육훈련의 목적이라면 호텔에서 근무할 수 있고, 음반 같은 유해성 심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월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관광 호텔 조리 분야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취업 준비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서 예외가 필요하다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겁니다.

또 유해매체물 심의분과위원회 위원에 만 19살 이상 24살 이하 청소년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심의과정에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청소년의 의견이 담기도록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