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 6일 만에 다시 풀려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결정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지위를 감안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집행정지효력을 둘러싼 견해대립이 있으므로, 재항고심 결정 시까지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석방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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