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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한 가운데 법조계도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법원이 잇따라 2주간 휴정에 들어가는 한편, 검찰은 가짜뉴스와 역학조사 거부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범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법조계도 관련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오늘 법원행정처 실·국장급 간부들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고 공동업무 공간 이용 제한과 시차 출퇴근제 활용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사건 재판 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전국 법원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창원법원 등이 2주간 임시 휴정에 들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 등 주요 재판이 잇따라 연기됐습니다.

검찰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당분간 소환 조사 대신 전화 통화와 서면으로 조사하는 방식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려 보건범죄와 가짜뉴스, 역학조사와 격리조치 거부 등에 대해 적극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전국 18개 지검에 코로나 대응팀 구성과 각종 행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로 보건용품 판매 사기와 불법 집회, 가짜뉴스 유포 등을 선정했습니다.

이밖에도 감염병 환자의 조사·진찰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환자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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