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임시 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 기간 동안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등 산하 4개 법원의 재판에 대해 구속이나 가처분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의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하는 등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재판기일을 운영하도록 재판부에 권고했습니다.

또 휴정기간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 처리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법관을 포함한 모든 청사 출입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외부인의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한편 청사와 법원 시설에 대한 소독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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