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폐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을 거쳐 한은으로 들어온 화폐는 바이러스 생존 기간을 고려해 최소 2주간 금고에서 보관한 다음 정사기를 통해 손상화폐와 사용 가능 화폐를 구분하고, 지폐 자동포장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포장과정에서 지폐가 150도 고열에 2~3초 노출되고 포장지 내부온도가 42도에 달하기 때문에 살균처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에 새로 화폐를 발행할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지역은 가급적 위 과정이 완료된 은행권이나 전혀 사용된 적 없는 신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일반 고객들이 한은 화폐교환창구를 통해 돈을 바꿔 갈 경우 신권을 먼저 공급하고, 지폐 살균기가 보급될 경우 최대한 소독 처리해 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폐의 발행, 수납 및 교환을 비롯한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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