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이 코로나19감염 확산에 따라 불안감 해소와 수사 활동 공백 방지 창원에서 감염 차단을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7일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거나 연기하는 등 조정하고, 대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조사 전에는 기침, 발열 여부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활용하고, 피의자를 체포·구속할 경우에는 모든 수사관의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체포자의 경우 증상이 없더라도 발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더불어 수사관 외근활동 시 시민 접촉을 최소화하고, 현장 유류물 등 물건과 접촉할 때는 위생장갑 등을 사용하기로했으며, 유치인이 유치장에 입감할 경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증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다만 체포, 구속사건 등 긴급하거나 중요한 사건, 그리고 피해회복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기존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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