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법원행정처가 제한적인 재판 운영을 당부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 역시 연기됐습니다.

조권 씨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법원행정처 공지의 취지를 고려해 당초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기일을 다음 달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어제 전국 법원에 “구속, 가처분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재판 때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에게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6일로 예정된 전국법원장회의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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