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변호사의 눈,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 코로나19 예방 잘 하고 계시죠? 

▶권오주 : 네, 열심히 손도 씻고, 마스크 잘 착용하고 개인위생에 잘 신경 쓰고 있는데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어제 보니까 법원행정처가 각 지역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던데. 요즘 변호사님, 재판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권오주 : 말씀하신대로, 어제자로 법원행정처에서 권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각 법원들마다 다른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재판이 전부 다 휴정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각각 의뢰인이나 변호사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휴정을 권고하거나 연기를 권고하는 상황이어서 재판이 일률적으로 전부 멈춘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모두들 조금 자제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분위기에서 변호사들도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러게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이런 관계자들도 마스크를 쓰고 재판을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안 그럴 수 없는게 일반 국민들, 의뢰인들께서 오셨을 때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에서도 아주 긴급하거나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재판을 연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기를 해서 당분간 혼잡을 막아달라고 주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호상 : 변호사님도 더 바짝 신경 쓰셔야할 것 같고요.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뉴스시간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최근 청주시의 한 공무원이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오주 : 그렇습니다. 아마 청주시 많은 분들이 개인적인 지인들로부터 공문과 관련해서 사진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에요. 지난 20일 자정에 청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모든 청주시민들이 사실 충격과 공포 속에서 많이 떨고 있었죠. 그런데 확진자 동선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확진자의 실명과 신상정보, 동선이 담긴 정보가 개인적으로 유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한 눈에 보더라도 자료가 기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져서 불법유출과 관련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공무원 A씨가 자수를 하면서 24시 경찰에서 정식으로 입건한 사건입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공문서를 유출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권오주 : 우선 공문서 유출과 관련되어서 적용되는 법조가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공무상 비밀누설죄입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형법 127조로 적용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상 약간의 특수성이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굉장히 다중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이 그대로 유출되다시피 했거든요. 피해가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엔 좀 어렵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럼 변호사님 말씀은 코로나19 같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권오주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보들과 관련해서 진위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거나, 또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었을 때는 이에 대한 피해가 사안이 엄중하다 보니까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본인들 뿐 만 아니라 그 가족들 주변 사람들 역시 그 피해가 복구되기 어려울 정도로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거든요?  

▶권오주 : 맞습니다. 어느 것이 가짜뉴스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만들어진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죠.

▷이호상 :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겠죠?

▶권오주 : 사실상 가능해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의 정보의 공개 방식이 메이저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정도의 제한적이었다면 지금은 많이들 아시겠지만SNS, 유튜브 이런 정보들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확인이 안될 정도의 다양한 뉴스들이 생성이되고 또 유통이되고 있는데, 여기에 가짜뉴스들이 섞이면서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유가 형법의 경우에는 미리 처벌 규정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가 확대되면서 여기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이런 정도가 아닌 허위정보를 통해서 다중에게 불안감을 유발한다던가 혹은 잘못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 그 자체는 처벌하는 규정이 그다지 없고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다중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로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무거운 처벌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어제 저도 메신저로 음식을 짜게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고 받았는데, 이것도 가짜뉴스죠?

▶권오주 : 저도 따뜻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다 등의 다양한 기사들을 받게 됐는데요.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것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도 잘 확인이 안됩니다. 이런류의 건강예방수칙과 관련된 것 중 잘못됐다고 해서 질본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도 있었죠. 예를 들어 의사협회를 사칭해서 가래가 나오는 경우는 기다 아니다 이런 것 처럼 아예 질병 자체를 잘 못 판단할 수도 있는 허위정보 까지도 돌기는 했는데요, 뿐만아니라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하려는 유튜버들이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었죠. 다중이 모여 있는 지하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면서 찍었다던가, 여기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사법체제를 조롱하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가짜뉴스는 SNS상의 허위정보를 유포했을 때 그것이 다중에게 불안감이라던가 잘못된 정보로 인한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때의 규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버 같은 경우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엄연히 말하자면 지하철에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하철의 운행자체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처벌의 다양성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정보만을 유출하는 행위도 무겁게 처벌이 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이호상 : 그렇군요. 검증되지 않은 뉴스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지금까지 권오주 변호사와 코로나19 가짜뉴스 최근 벌어진 공문서 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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