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일어나면서 무허가로 마스크를 제조 판매해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일부터 인터넷 쇼핑몰과 판매업소 등을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허가 없이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일반 마스크 성능을 허위 광고한 2개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된 업체는 보건용 마스크인 리필용 필터 미세먼지 마스크 4500장을 허가없이 제조했으며, 일회용 일반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표시해 온라인으로 6100장을 판매한 혐읩니다.

부산시 특사경은 불량 마스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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