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가 15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체류 중인 우리 관광객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도에 정영석 기잡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인이나 한국을 경유한 사람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가 15개 국가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이스라엘,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이 한국, 중국, 이란으로부터 출국해 14일이 지나기 전에 입국한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가장 최근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아프리카의 섬나라 모리셔스도 공식 입국금지는 아니지만, 한국인에 대해 입국보류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입니다.

마카오는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공인체육관 등 별도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 중국 등 감염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거부한 이스라엘 정부는 우리 여행객들의 조기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이스라엘 여행 중 귀국 과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 여행객의 조기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일체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전세기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스라엘에서 귀국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공항 입국 시 통상적인 검역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이스라엘 정부 측에 확인한 결과, 입국한 한국 관광객에 대해 격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