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신천지 교회에 대해 도내에서 실내외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집회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고 이지사는 덧붙였습니다..

경기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는 “집회금지와 시설강제폐쇄 명령에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경기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로 계속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신천지측에 경기도내 주거나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도민안전과 감염방지라는 행정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없다”고 강조하고 “해당 정보는 보안을 위해 신천지교회 관련자 입회하에 접근 및 사용도 가능하다”며 “명단확보를 위한 강제조치에 나아가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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