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점검 등 건축물 관리에 대한 궁금한 점을 화재안전보강사업의 신청부터 계획 수립까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건축물관리법」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자체 보유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지자체 담당자 등을 지원할 콜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소방기술사․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전문 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뿐만 아니라 현장조사·보강공법 선정·예상비용 산출 등의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5월 1일 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3년마다(준공 후 5년 이내 최초 실시)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구조안전․에너지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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