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은 오늘(23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30살 A 씨가 교사로 근무하는 진월초등학교에 대해 휴업 명령을 내리고 긴급 방역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26번 환자의 아내인 A씨가 이날 오전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A씨 근무처인 진월초교에 대해 내달 6일까지 폐쇄 수준의 휴업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또 A씨가 이달 19일 학교에 나와 교직원들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됨에따라 진월초교 전체 교직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또는 자율적 격리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A씨와 접촉한 교직원과 가족들에 대해서도 자율적 격리를 당부하고, 해당교사의 17일 이후 이동 동선과 교직원 접촉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23일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3일 간격으로 특별 방역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광주지역 어린집과 유치원에 대해선 휴업 명령을 내렸고, 초·중·고의 방과후활동과 돌봄교실 등 교육활동을 이달말까지 전면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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