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낸 뒤 피해 차량이 쫓아오지 않고 갓길 주변에 정차를 했다면 가해 차량은 즉시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을 수습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황씨는 2018년 5월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는데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충돌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황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1심은 황씨에 대해 공소사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2심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 차량 운전자가 황씨 차량을 추격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의 정차 위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보면 황씨는 원활한 교통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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