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어기고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던 부산지역의 제조·판매업체 A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식약처는 대구지방식약청에 특별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약국·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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