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과열 경쟁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신반포21차 등 2개 재건축 사업장을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서초구와 함께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불공정 또는 과열 경쟁이 감지될 경우, 변호사와 건축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 지원반을 투입해 입찰제안서 내용의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비사업 현장에서 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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