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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 시내 주요 광장에서 열리는 집회를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또 신천지예수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시내 소재 관련 교회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폐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확산 속도가 빨라진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도심 내 집회 제한에 따른 조치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여전히 일부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어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공중보건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겁니다. 

관련 조치를 위반하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이를 강제할 물리력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의 협력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아울러 밀접 접촉이 많아 대량 확산의 온상으로 거론되는 시내 소재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서도 오늘부터 폐쇄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와 서대문구, 노원구와 강서구에서 위치한 신천지교회 시설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대한 법률 47조 ‘출입금지 이동제한’에 근거해,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집니다.

아울러 시는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이나 1339로 자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시내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3천4백67곳에 대해서도 임시 휴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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