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발의 손용구.박흥식 의원 "부산시의회가 사전협상 관리감독 권한 가져야"

손용구 부산시의회 의원

부산 지역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CY 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과 관련해 부산시의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과 박흥식 의원은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동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손용구 의원은 부산시의 옛 한진 CY 부지 등에 대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형 도시개발 사업임에도 관리감독 기관인 부산시의회가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용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관련 사업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청취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부산시의 소규모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가 감독권한을 가지는 데 대규모 사업에 시의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시민들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토론회를 거친 ‘부산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조례안’은 의견 수렴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강해서 시의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CY부지(5만4688㎡, 준공업지역), 사하구 다대동 한진부지(17만6409㎡, 준공업지역), 기장군 일광면 한국유리부지(13만2368㎡, 일반공업지역), 해운대구 반여동 태광산업부지 (17만1420㎡, 준공업지역)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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