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고, 시내 소재 신천지예수교회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신천지 교회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현행 법령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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