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역단체장 57건,
기초단체장 35건, 광역의원 2건, 기초의원선거 9건 등
모두 5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고발 2건을 비롯해서 경고 6건,
주의촉구 49건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같은 조치건수는 지난 2002년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때
같은기간동안보다 17건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선거개입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설물설치 22건, 인쇄물배부 5건, 금품이나 음식물제공
3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가 가까워 짐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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