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양지열 변호사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고유정 선고.MB 재판.타다 재판의 의미


[배재수 앵커]
다음은 전문가 인터뷰로 듣는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들으셨듯이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어제는 의미 있는 재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와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한 1심 선고였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전문가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양지열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배재수 앵커]
예. 먼저 오늘 고유정에 대한 선거 공판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고, 그런데 결국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일단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던 게 두 가지, 두 사람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한 명은 전 남편을 살인한 것이고 또 현 남편의 아들이죠. 의붓아들을 살해한 이렇게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전남편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해쳤다는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우발적 살인이냐, 계획적 살인이냐 이 부분만 다뤄졌던 것이고. 의붓아들에 대한 살인부분은 사실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무죄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사형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았고, 무기징역형으로 전 남편에 대한 살해혐의가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봐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지만 무기 징역을 선고를 했죠.

[배재수 앵커]
의붓아들의 살해죄를 무죄로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양지열 변호사]
일단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남편에 대해서 현 남편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뭔가 갑작스럽게 현 남편의 잠버릇을 물어봐서 이것을 알리바이로 만들려고 했다든가 본인은 아이가 사망한 시각에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시간에 사실 깨어 있었던 그런 점들을 들어서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살인죄로 기소를 한 것이었는데, 아마 법원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죄의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의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사실 이 사건 사실 특이한 게요. 전 남편 같은 경우에는 고유정이 직접 훼손을 해서 시신이 남아 있지 않았지만, 의붓아들 같은 경우는 장례가 치러지면서 시신이 남아 있지 않았던 그런 경우 아니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두 개가 겹쳐진 그런 경우였는데 결국 직접증거가 없어서 의붓아들 살인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다른 이야기 해보죠.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징역 17년을 내렸는데,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났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1심이 15년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소심은 17년이었고. 일부 변경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된 것은 뇌물의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스의 소송비용을 삼성이 미국에 있는 법무법인에 대신 내줬다. 그런데 그 법무법인이 내줬다는 액수가 항소심에서 51억 원이 추가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물론 그 부분이 뇌물죄로 인정된 것이 다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지주 회장이 줬다고 하는 부분이 1심에서 뇌물로 인정이 되었던 상당 액수가 또 깎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말씀 드린 추가적으로 뇌물 액수가 늘어나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결국 2년이 더 늘어난 셈입니다.

[배재수 앵커]
그동안 “다스는 누구 거 입니까” 그런 물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본 거겠죠.

[양지열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다스의 주인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시(알게쉽게 설명)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명백하게 설시 안했는데, 다만 주요 혐의가 다스 회사 돈을 빼돌린 부분, 다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삼성으로 대신 받았다. 대신 내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돈을 빼돌린 게 횡령이 되고 또 그 다스 수송비용을 낸 게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설시하지는 않았지만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라고 명백하게 한 것이죠.

[배재수 앵커]
네. 이제 최종 상고심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네. 어제 좀 이례적이었던 게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원칙대로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법원에서도 변경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보여요. 그리고 물론 원칙이기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사실 이제 법적용이 좀 잘못되었다 이런 부분이 아니면 다시 돌아보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이야기 좀 해보죠. 무죄판결이 나왔는데요. 이 재판부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고 합법 렌터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변호사]
일단 검찰에서 본 것과 다른 게 뭐냐면 검찰에서는 결론이 말이죠. 실제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택시와 다를 게 크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택시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허가 없이 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본 것인데, 재판부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드러난 부분이 같을 지라도 과정에 이르는 절차에서, 실제로는 초단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차를 빌리는 서비스를 고객과 체결했고. 타다를 이용하면, 물론 통신상이기는 합니다만 두 가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를 빌리는 체결이고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계약 두 가지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는 택시와는 다르다라고 본 겁니다.

[배재수 앵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현재 이제 국회 타다 금지법이 발의되어있죠.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양지열 변호사]
저는 법원 판결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오히려 이렇게 검찰이나 법원에 까지 가서 문제가 불거지기 이전에 주무부처라든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게 아니냐. 법원에서 다뤄지기는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배재수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오늘 연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