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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유정에게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검찰 증거도 대부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이긴 하지만, 함께 잠을 자던 현남편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가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또, 고유정의 현 남편인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잠을 자고있던 의붓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고유정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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