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거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LTV) 비율을 60%에서 50%로 낮추고, 최근 집값이 많이 뛴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2·20 부동산 추가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50%, 초과분에는 30%로 낮아집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LTV 비율이 70%로 유지됩니다.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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