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오후, 고유정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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