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출연 기관의 범위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재원을 공급하는 서민금융 출연 기관이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를 포함해 가계대출을 다루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됩니다.

이는 정책 서민금융 지원체계가 금융권 전체를 포괄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5년간 연간 약 천9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인 찾아주기 활동 의무화와휴면금융자산관리위원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 겸직 해소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서 최종 정부안을 마련한 뒤 올해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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