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를 새로 만듭니다.

법무부는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이고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검 감찰부 산하 임시 조직인 특별감찰단이 정규 조직인 감찰3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교체하고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는 다음달 5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절차를 걸쳐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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