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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가족간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 조사와 수사 그리고 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난 12.16 대책 이후,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으로 확대 되고 있는 부동산 열풍을 잠재우겠다는 것인데요 당분간은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에서 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행위와 이상거래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을 부여 받아 내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토지정책관이 반장이 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오늘 출범시켰습니다.

국토부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는 물론 차입금 과다 거래 등을 면밀히 살펴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비정상 자금조달 의심거래에 대한 면밀하고 폭 넓은 조사를 진행하는데 여기에는 국세청,금융위, 금감원 등 이른바 금융 경찰팀이 파견돼 공조 조사를 펼칩니다.

이를 통해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뿐 아니라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행위 등 세부적인 거래 현황을 조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군·구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전문적인 영역까지 상시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뤄집니다.

조정 대상지역도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그리고 안양시 만안구,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내일부터 신규로 지정됩니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9억원 이하는 LTV 50%, 9억원 이상은 LTV가 60%로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 외에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 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처럼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내 놓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엇박자 결과로 나오고 있어 이번 고강도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간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BBS NEWS 강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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