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 소유의 땅을 개발하는 행정절차를 시,군,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처리결과와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 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을 오는 24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또한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원인 또는 대리인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과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고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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