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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고유정이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고유정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아들 앞에서 아빠인 전 남편을, 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반인륜적인 범행이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고유정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 남편 살해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죽이지 않았다는 걸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고유정은 재판부의 질문이 계속되자 흐느끼는가 하면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은 심정" 등의 표현으로 답답함을 호소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밤,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해 3월 2일, 잠을 자고있던 의붓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포착해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면, 고유정은 현재까지 살아있는 우리나라 사형수 57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사형수가 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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