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가 나지 않아 생기는 이익의 대부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보험상품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미래에셋생명이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등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무배당 입원보호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상품입니다.

금융위는 이 보험이 요금 인하와 가입자 건강 제고 노력을 유도하고 환급 내역을 공개해 상품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삼성생명의 단체보험 서비스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창구를 방문할때 별도 절차로 실명을 확인해주는 중소기업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됐습니다.

이로써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겠다며 지난해 3월부터 가동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는 8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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