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3법'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입니다.

이 가운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마스크, 손소독제를 비롯한 물품과 의약품 수출 금지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감염 감시체계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복지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3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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